과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 1996.10.12.] [경기도과천시조례 제543호, 1996.10.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조정)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영수입

3. 기타 잡수입등

제3조 (기금의운용관리) ①시장은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100분의50 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 ①기금은 재해대책기금계좌에 납입 관리한다.

②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과천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 세출외현금에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상하수과장

2. 기금출납원 : 하수행정계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결산및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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