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및관리운영조례

[시행 1999. 1.13.] [경기도과천시조례 제636호, 1999. 1.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은 과천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이라 하고 소각시설과 재활용시설로 구분한다.

②처리시설의 위치는 과천시 갈현동 205번지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각시설"이라 함은 법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소각로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시설"이라 함은 법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 저장, 수선, 전시판매·홍보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전자 1인을 탑승시키고 화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회이상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제4조 (소각의 대상 등) ①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과천시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로 한다.

②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과천시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한다.

③시장은 지정폐기물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여 지정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공해발생예방과 재활용품 수거율이 높아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의 운영 등) ①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인원의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각시설과 재활용시설을 분리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소각시설은 법 제30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③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의 반입시간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소각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의 보수·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은 년 1회 30일이내, 수시점검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실시한다.

제6조 (업무) 처리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성상분석

2. 소각로의 운전 및 유지보수

3. 침출 오·폐수의 처리

4.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관리

5. 소각재(비산재 및 바닥재)의 계량 및 처리

6. 재활용품의 선별, 보관, 전시판매 및 계량, 반출

7. 재활용 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8. 소각시설, 재활용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

9. 시설운영에 관한 일반사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 (시설사용 등) ①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수집, 운반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사용자는 시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차량에 대한 폐기물 운반차량 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및 폐기물운반차량 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 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처리시설의 무단사용방지 및 적정관리를 위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증은 법 제12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6조 별표 4에 의한 수집, 운반증으로 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3항에 의한 계랑카드 발급시 반드시 폐기물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계상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⑤폐기물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출입시 반드시 계량카드를 제시하고 계근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시설사용자가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소각시설 사용료) 소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각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반입의 제한) ①시장은 처리시설의 보호 및 공해발생예방을 위하여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폐기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위험성이 있는 폐기물을 파쇄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경우

4. 제7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반·출입하는 경우

5. 기타 시설사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당해차량 또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경종에 따라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1. 폐기물 운반 차랑을 폐차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

3. 처리시설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제10조 (주변지역 지원등) ①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이하 "폐촉법" 이라 한다)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3의 지원사업을 준용하여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이 폐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의 반입, 처리과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주민감시요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중에서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지역 주민중에서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3. 기타 관리 운영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고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1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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