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환경기본조례

[시행 2005. 5.31.] [경기도과천시조례 제898호, 2005. 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와 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시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시의 환경보전 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온·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진동·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한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를 미칠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위해예방을 위하여 적정관리를 요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개,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연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요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보전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환경백서) 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한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9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의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계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과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위원회의 설치) ①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분야의 이견조정 및 주요사항의 결정을 위하여 과천시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2.12.23)

②(삭제 2002.12.23)

제11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5.27)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산업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 교통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시의회 2인으로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기타 환경보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5.27, 2005.5.31)

③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통할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사항

2. 지역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주요사항

3. 지역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4. 기타 환경보전 및 정책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2.12.23.]

제11조의3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02.12.23.]

제11조의4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시 직제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02.12.23.]

제11조의5 (수당등) 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23.]

제12조 (자연환경의 보전) 시장은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적인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전 및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원래의 형태로 회복 되 어야 한다.

3. 공원 및 녹지 등 그외의 공공시설정비,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원의 순환적이용 등의 추진) ①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시는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①시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경기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 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정보의 공개) 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시는 환경정보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의 운영 등 종합정보체계의 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시민참여 등) ①시는 환경보전시책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는 지역환경보전을 통한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UN에서 권고하고 있는 "지방환경계획 21(Loca1 Agenda 21)"을 시민, 민간단체 및 사업자와 합의 도출하고 공동 노력을 통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이 행동계획은 매년 정기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추진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과천시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도시교통과장, 주택과장, 상하수과장”을 “교통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③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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