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5.31, 2006.5.4)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신설 2006.5.4)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신설 2006.5.4)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신설 2006.5.4)
4. 이륜자동차 (신설 2006.5.4)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1)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 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개정 2003.12.31)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개정 2006.5.4)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신설 2006.5.4)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신설 2006.5.4)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신설 2006.5.4)
2.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1)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 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개정 2003.12.31)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개정 2005.5.31)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개정 2005.5.31)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개정 2003.12.31, 2005.5.31)
6.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개정 2005.5.31)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개정 2005.5.31)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기도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개정 2003.12.31, 2005.5.31)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개정 2003.12.31, 2005.5.31)
3.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01.12.28, 2002.2.26, 2003.3.5, 2005.5.31)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3.5.27, 2005.5.31)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5.4)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자를 말한다)ㆍ「주택법」제9조제1 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고용자ㆍ「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 규정에 따른 정당 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 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6.5.4)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전문개정 2005.5.31.]
②「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5.31)
③「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항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3.12.31, 2005.5.31)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연간수입금액 = 영업기간중의 수입금액 ×365/영업기간(일수)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표준액 또는 법인장부가액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5.5.31.)[본조신설 2003.12.31.]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따른 전방 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본조신설 2005.5.31.]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를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개정 2003.5.27, 2005.5.31, 2006.5.4)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5.5.31)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제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같은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05.5.31, 2006.5.4)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제산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05.5.31)
②「향교재산법」 제2조규정에 따라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개정 2006.5.4.) [전문개정 2005.5.31.]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가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과천시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유효기간) 제26조의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