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3. 2.25.]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253호, 2013. 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개정 89.2.2, 89.2.14, 89.7.11, 90.11.19, 90.12.29, 94.12.31, 95.9.19, 96.12.30, 2006.10.09)

제5조 (기준) 제5조 (기준)

①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2와 같이 한다.(신설 2006.10.09)

제6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과천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 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12)

③ 「전자정부법」제33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12)

제7조 (납부수수료의 반환 제한)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전 그 민원을 취소 할 경우 미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제8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제증명 등에 한정하며,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86. 12. 31, 2011.7.1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개정 2001. 1. 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등록을 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등의 공부열람료

4. 통반장의 공부열람료(신설 ’86. 12. 31)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 (개정 2011.7.12)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신설 2011.7.12)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설 2011.7.12)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 (신설 2011.7.12)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신설 2011.7.12)

1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1~3급)

② 제5조 제3항의 수수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 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7.12)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2)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본 조례중 제4조 (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 수수료) 및 제6조의제2항(징수방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②이 조례 시행일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86.12.31 조례 제119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89.2.2 조례 제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89.2.14 조례 제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89.3.13 조례 제23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89.4.29 조례 제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89.7.11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0.2.12 조례 제2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90.11.19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0.12.29 조례 제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2.12.30 조례 제4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고 또는 신청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94.12.31 조례 제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5.9.19 조례 제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6.12.30 조례 제5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신고 또는 신청한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97.11.14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1.17 조례 제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1.11 조례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1.11 조례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12.31 조례 제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5.4 조례 제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10 9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7.31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12.28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12.30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7.12 조례 제1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25 조례 제12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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