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2.26.]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350호, 2015. 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 보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6)[전문개정 2003.12.31]

제2조 (적용범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2.26)[본조신설 2003.12.31]

제3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26)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5.2.26)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5.2.26)

제5조 (장려수당) 제5조 (장려수당)영 별표 9의 제18호라목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와 같다. (개정 2015.2.26)[본조신설 94.3.28]

제6조 (일·숙직 실비보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숙직(재난상황근무자 포함) 근무자의 실비보상을 실시한다.[전문개정 2015.2.26]

부칙< 92.12.23 조례 제4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치) 과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과천시조례 제173호 1988년 4월 22일)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94.3.28 조례 제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6.1.15 조례 제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7.2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8.14 조례 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12.31 조례 제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30 조례 제1282호> (과천시 조례 중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26 조례 제1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