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9.10.]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094호, 2013. 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주민복지국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지원청 또는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개정 2013.09.10.>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심의 안건 및 결과

제9조(수당지급)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9.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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