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6.22.]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616호, 2015. 6.22.]

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택지 조성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2. 공단 조성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경영수익 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 업무 담당국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5. 6. 22.)

제4조(조직) 시장은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7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8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9조(재정 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 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2조(수탁사업 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율을 전출하거나 해당 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다.

제13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4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5조(중요자산의 범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하여야 할 중요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1건당 예정가격 2억5천만원이상

2. 토지에 있어서 1건당 5천제곱미터이상. 다만, 1건당 5천제곱미터미만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중요자산으로 본다.

제16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 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試算表)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 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제20조(경영평가)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 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시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연 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 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타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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