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

[시행 2006.12.29.] [경기도파주시조례 제688호, 200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예진흥계획수립) ① 시장은 파주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창달을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지정문화재 및 비지정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업

2. 향토자료조사ㆍ발굴사업

3. 시민문화예술활동 권장 및 보호ㆍ육성사업

4. 문화예술공간 확충 및 보완ㆍ정비사업

5.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

제3조(설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

2.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파주시 문화유산의 지정ㆍ폐지 및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5. 파주시사 편찬에 관한 사항

6. 기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

2. 시민지원국장 (개정 2005.02.01, 2006.12.29)

3. 파주문화원장, 예총파주지부장

4.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

5.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전문위원) ① 문화예술진흥정책의 수립ㆍ시행과 향토자료조사 및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인 이내의 전문위원과 1인의 보조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과 보조사무직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개정 2005.02.0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직원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제1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간행물 등의 판매대금

4. 기타 수익금

제15조(기금의 조성) ① 제14조제1호의 규정 중 파주시의 출연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일정액을 출연한다.

② 필요한 경우 파주시 또는 파주시의 지원을 받아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에 대하여 이를 유상 판매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활동

2. 전통문화예술 및 향토자료의 발굴ㆍ전승 보존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지방문화시설의 건립 및 개ㆍ보수

4. 문화재 및 향토유적의 보존에 관한 사업

5.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설치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운용기금은 기금의 적립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운용기금 중 남은 잔액은 적립기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계리) 기금의 계리는 일반회계 원칙에 준한다.

제19조(기금운용심의)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파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시민지원국장 (개정 2005.02.01, 2006.12.29)

2. 기금출납원 : 예술담당 (개정 2005.02.01, 2006.12.2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창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파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파주시 문화예술 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제2호중 “총무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제1호중 “총무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동조동항제2호중 “문화예술담당”을 “예술진흥담당”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중 “산업경제국장”을 “시민지원국장”으로 “예술진흥담당”을 “예술담당” 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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