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 2003. 5.13.] [경기도파주시조례 제484호, 2003. 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재산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① 시장은 도지사가 도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경우 이를 수임 처리한다.

② (삭제2003. 5.13.)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 관리)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제 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3.5.13)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1. 10. 10)

제5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으로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상금액은 부동산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01.16, 2000.01.22)

2. 신고된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② 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0.01.22)

④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0.10)

⑤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시공유재산심의회) ①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0.1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01.10.10)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개정 2001.10.10)

3. 행정재산ㆍ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개정 2001.10.10)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1.10.10)

③ 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10.10)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01.10.10)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01.10.10)

3.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ㆍ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개정 2001.10.10)

가. 동지역은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재산 (개정 2001.10.10)

나. 읍면지역은 9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의 재산 (개정 2001.10.10)

제8조(재산의 집단화) 제8조(재산의 집단화)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9조(재산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01.16)

제10조(관리 및 처분) ①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ㆍ보존재산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0)

② 및 ③(삭제2001.10.10)

제11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허가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개정 2001.10.10)

② 행정재산ㆍ보존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0.10)

1. 용도폐지하에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 기간)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ㆍ수익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0)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 조건)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3)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 용 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및 6. (삭제2000.01.22)

7. 사용ㆍ수익허가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01.10.10)

8. 사용ㆍ수익허가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01.10.10)

9. 허가조건(개정 2003.5.13)

제14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ㆍ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22, 2001.10.10)

제15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제17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 분쟁이 있는 재산 (전문개정 2000.01.22)

제18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ㆍ제4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0.01.22) (본조신설 1999.01.16)

제18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대상등) 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01.10.10)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01.10.10) (본조신설 1999.01.16)

제20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제20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 1. 16, 2003. 5. 13)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매각하는 때

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 에게 매각하는때(개정 2000. 1. 22)

7. (폐지 2001. 10. 10)

8.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신설 2000. 1. 22)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신설 2000. 1. 22)

②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99. 1. 16)(개정 2003. 5. 13)

1. (삭제 2000. 1. 22)

2. 제38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삭제 2000. 1. 22)

③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99. 1. 16)(개정 2003. 5. 13)

1. 영 제95조제2항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을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00. 1. 22)

④ 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 10. 10)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5.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개정 2000. 1.22)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용ㆍ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이상로 한다. (개정 2000.01.22, 2001.10.10)

②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0.01.22, 2001.10.10)

③ 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때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0.01.22, 2001.10.10)

④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0.01.22, 2001.10.10)

1.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본조에 따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7.05.15, 1999.01.16, 2000.01.22, 2001.10.10)

⑦ 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신설 1999.01.16)

⑧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1999.01.16, 2000.01.22)

⑨ 영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한 공장등에 필요한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10.10)

제22조의2(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01.22, 2001.10.10)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개정 2000.01.22)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00.01.22)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개정 2000.01.22)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00.01.22)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개정 2000.01.22)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 (개정 2000.01.22)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00.01.22)

마.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개정 2000.01.22)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 (개정 2000.01.22)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00.01.22)

마.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기존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18조의3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공장내의 공유재산 (본조신설 1999.01.16)

제2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5.13. 개정) ┌────────────────────┬───────────────┐

② 및 ③(삭제2001.10.10) (전문개정 2000.01.22)

제24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01.16)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제22조의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속한 부지면적(이하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 ------------------------------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층의 총면적) 으로 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에는 해당층의 총면적)

3. 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한다.

4. 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기액의 5분의 1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2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 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1.10.10) (전문개정 2000.01.22)

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10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ㆍ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ㆍ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시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 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1항ㆍ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92조의3에서 정한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3)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0.10)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0.10)

제27조(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ㆍ변상금을 포함 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01.22)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 100조제6항 각호에위한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되, 연체료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경우 고지한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간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3. 5. 13)

② 시장이 조례 제22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0.10)

③ 시장은 천재ㆍ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01.16)

제28조의2(변상금의 의견서 제출등) ①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0.10)

제29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22)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0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1조(실태조사) ① 대부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관리상태

2. 대부료 수납여부

3.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관리처분 여부

4. 대부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대부재산상의 무허가건물 신ㆍ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와 원상 변경행위 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신설 2000. 1. 22)(개정 2003. 5. 13)

제32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항상 보존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34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령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 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01.16)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ㆍ교환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요청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수의계약 매각범위등) ① 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로 한다. (개정 2000.01.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 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읍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33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 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1.10.10)

1. 도시계획상 도로ㆍ공공주차장ㆍ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 (장래 공공시설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 (개정 2000.01.22)

2.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 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 (시의 동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읍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0.01.22)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 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분할매각범위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0.01.22, 2001.10.10) (전문개정 1999.01.16)

제38조의2(매각대금의 감면) ①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개정 2000.01.22)

② 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의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ㆍ조성하는 투자 장려 지역내 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 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개정 2000.01.22)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개정 2000.01.22)

④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의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개정 2003.5.13)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개정 2000.01.22)

4.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개정 2000.01.22)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⑤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 용지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 용지내의 재산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0.01.22) (본조신설 1999.01.16)

제39조(공유재산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사무를 위임 받은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기부채납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행정 목적사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41조(무상사용허가 대상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 대상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42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제83조 규정에 의하되 그 기간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43조(부당한 조건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실태조사) ① 기부채납재산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사항을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1. 재산의 관리상태

2. 재산의 전대 및 권리처분 여부

3. 사용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4. 사용허가재산의 원상변경 여부

5. 무허가건물 신ㆍ증측 및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 조치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 ① 시장은 당해 시 청사 신축시 위치ㆍ규모ㆍ재원 확보등을 고려하여 신축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지방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22)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부적 등으로 한다.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7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가구ㆍ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수평, 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5. 철근콘크리트 및 냉ㆍ난방시설 완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7. 청사 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제48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0.01.22)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관행정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개정 2000.01.22)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 부시장, 시설관리사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1999.01.16, 2000.01.22)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1급관사 : 시장관사

2. 2급관사 : 부시장관사

3. 3급관사 : 시설관리사ㆍ기타 관사등 (전문개정 1999.01.16)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때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라, 에어콘등 대규모 기계기구의 설치,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이 재산유지관리비

3. 보일라 운영비(다만, 1급ㆍ2급 관사에 한함) (개정 2000.01.22)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다만, 1급ㆍ2급 관사에 한함)

5. 전기요금(다만, 1급ㆍ2급 관사에 한함)

6. 전화요금(다만, 1급ㆍ2급 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다만, 1급ㆍ2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경우의 공동관리비(다만, 1급ㆍ2급 관사에 한함)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9.01.16)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별도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등) ①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상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비품(시설ㆍ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60조의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01.22)

제61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2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0.01.2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대부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부칙 (97. 5.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2조 제6항의 개정은 이 조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응한다.

부칙 (99. 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2조의2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8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1.2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제1항제8호ㆍ제9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2조제2항ㆍ제6항 단서, 제8항, 제23조제2항의(이하 생략)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ㆍ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ㆍ사용중인자로서 다음 연도의 대부료ㆍ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 1.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제2항의 개정전 규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99조를 개정하기까지 개정전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3. 5.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의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에 의한 대부료에 의한 특례의 적용은 이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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