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작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건물에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설치등의 급수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해관계인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 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인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5일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시공할 경우에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급수공사를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신규 1건당 4,000원
2. 갱신 1건당 2,000원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그 외의 급수장치시설은 수도사용자가 책임 유지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비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ㆍ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운영 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공사의 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노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를 매설하거나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ㆍ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가. 수도사용등이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나. 정당한 사유없이 급수를 3월이상 받지 아니할 때
다.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라.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마.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바. 제2조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후 3월이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극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사용량이 영업용가구와 관계없이 가구당 월사용량의(이하 "가정용 가구당"이라 한다)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량보다 많을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5세제곱미터로하고 그 잔량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잔여량이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2.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 (기본량)를 합산한 량보다 적은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0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잔여량이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 (기본량)를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기본량을 적용하고, 이에 영업용 기본량을 가산한다. 다만, 위의 수도요금이 영업용 적용 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월사용량은 영업용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량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③ 1주택(단독 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그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 해당 급수처에서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2월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2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② 제1항 규정의 가압료는 1세제곱미터당 5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장치 손료는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 규정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하며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미만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한선으로 한다.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3.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 검사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4.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미만 1,000원
나.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이상 2,000원
5.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② 제1항 규정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물건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사용 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징수처분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이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직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