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3.12.19.]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975호, 2013.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의하여 설치된 어린이집인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1.~ 6. <삭제 2013.12.19.>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기반 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 목적 달성 업무

제4조(보육의 우선 제공) 보육의 우선 제공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8조를 따른다.

①~③<삭제 2013.12.19.>

제5조(보육료 등의 수납)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은 법 제3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00.1.14., 개정 2013.12.19.>

제6조(위탁 운영) ①구청장은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9.>

③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영도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0.1.14., 개정 2013.12.19.>

④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기간) 위탁 운영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1. 3. 26>

③ <삭제 2001. 3. 26>

④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4., 개정 2013.12.19.>

⑤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국민건강보험법」,「근로기준법」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1.3.26., 개정 2013.12.19.>

제9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한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위탁 운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탁계약을 취소할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이를 야기하여 영유아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임면한다. <개정 2000.1.14., 개정 2013.12.19.>

제12조 ,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삭제 2013.12.19.>

제17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9.>

제18조(지도·감독) <신설 2013.12.19.>

①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면직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및 부산광역시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신설 2013.12.19.>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4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1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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