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 <삭제 2013.12.19.>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기반 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 목적 달성 업무
①~③<삭제 2013.12.19.>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9.>
③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영도구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0.1.14., 개정 2013.12.19.>
④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삭제 2001. 3. 26>
③ <삭제 2001. 3. 26>
④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4., 개정 2013.12.19.>
⑤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국민건강보험법」,「근로기준법」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1.3.26., 개정 2013.12.19.>
1. 시설 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한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1. 수탁자가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탁계약을 취소할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이를 야기하여 영유아보육상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①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면직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4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1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