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수도급수조례

[시행 2004.12.18.] [경기도파주시조례 제548호, 200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2002.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작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 구역중 시장이 공사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이상 영세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5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건물에 업종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0.05)

③ 제2항에 의하여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0.05)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설치등의 급수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해관계인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 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인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5일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시공할 경우에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급수공사를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공검사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술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한 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로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자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신규 1건당 10,000원 (개정 2001.10.10)

2. 갱신 1건당 5,000원 (개정 2001.10.10)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개정 2001.10.10)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실제액으로하며 그 단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산출한다. 단, 제반 시방서에 의한 기준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0.10)

② 급수공사 추진중 현장 여건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사항 발생시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01.10.10)

③ (삭제개정 2001.10.10)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범위내에서 분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비의 신청을 중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중지기간은 공사비 납부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기간경과시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0.05)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2001.10.10)

④ (삭제2001.10.10)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와 시설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는 별표 1의 시설부담금과 제13조 규정의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2.10.05)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ㆍ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수용가의 사용수량을 검토분석하여 구경이 맞지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구경 절하할 수 있다. (신설 2001.10.10)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운영 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동의없이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공사의 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익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와 구경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01.10.10)

③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수용가의 신청에 따라 가구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각 가구별로 수도계량기 보호함을 실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0.05)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노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상수도 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때 (신설 1997.12.31)

7. (삭제2000.12.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신고의무를 촉구하는 등 필요한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4)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시장은 공설공용급수와 선박용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② 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를 매설하거나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02.10.05)

제24조(권리의무)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삭제2000.12.14)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ㆍ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급수중지 및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② 제1항에 의하여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도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신설 2002.10.05)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또는 업무용)과 가정용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02.10.05)

1.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보다 많을 경우 :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하고 초과 사용량은 영업용(또는 업무용) 적용 (신설 2002.10.05)

2.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과 같거나 적은 경우 : 가정용으로 적용 (신설 2002.10.05)

제27조(요금의 징수) ① 수도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1999.12.31)

제28조(요금) 요금은 별표2의 업종별 요금표의 요금과 별표4의 구경별정액요금표의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극히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또는 업무용)과 가정용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보다 많을 경우 :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하고 초과 사용량은 영업용(또는 업무용) 적용

2. 가구당 월 사용량이 15톤과 같거나 적은 경우 : 가정용으로 적용(신설 2002. 10. 5)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의 급수중지 및 제43조 제1항의 징수처분의 경우에는 수도전 개전시 구경별 요금을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 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 할 때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량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③ 1주택(단독 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그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 해당 급수처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나 호수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02.10.05)

④ 제3항에 의한 가구별 요금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신청없이도 시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1997.12.31)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2월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2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제33조(납기 및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4조(가압료의 징수) ① 시장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의 가압료는 1세제곱미터당 50원으로 한다.

제36조(가산금) 제36조(가산금)수도사용자등이 수도사용요금을 납기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2002.02.26)

제37조(납부 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 규정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8조(일시급수 사용요금 징수방법) 시장은 기타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자에 대한 요금 및 가산금 징수는 제33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2.10.05)

제39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하며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미만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한선으로 한다.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3.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 검사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4.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가.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미만 1,000원

나.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이상 2,000원

5.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미만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제40조(요금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중인 자에게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수도요금의 감면 대상업종 및 감면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0.10)

가. 가정용, 업무용,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까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10.10)

나. 영업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30%까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10.10)

2. 기타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

③ 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 단,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1.10.10)

④ 중수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량은 수량 메타기에 의해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1.10.10)

⑤ 시는 매월 정례일을 정해 수량메타기의 기록된 사용 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 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시 조치토록 한다. (개정 2001.10.10)

⑥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검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0.10)

⑦ 옥내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은 가정용으로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이어야 한다.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는 제외) (개정 2001.10.10)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감면은 누수된 달의 사용량에서 해당월분을 제외한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양을 누수량으로 하여 누수요금의 50%를 감면한다(수요자로부터 50%의 감면된 요금을 일반회계의 예산에서 재정지원) (개정 2001.10.10)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옥내누수요금 감면신청을 할 때에는 수선사진 3매(누수장면, 공사장면, 공사후 배경장면)와 수선공사 확인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수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0) (전문개정 1997.12.31)

제41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10.05)

제42조(급수표시) ① 수도사용자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 규정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물건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3조(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사용 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징수처분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9.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이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직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3. 기타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개정 2002.10.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44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①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ㆍ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인하여 계량기가 파손된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 중 계량기의 설치비용은 시에서 부담 할 수 있다. (신설 2004.12.18)

제45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6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한다.

제47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의2(중수도 시설의 설치관리등) ① 영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 종합병원

2. 객석 1,000석 이상의 영화관

3. 실내 수영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 서 중수도의 설치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2.31)

제48조(이의 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2.31 조례 제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2.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2.14 조례 제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12 조례 제3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ㆍ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1.10.10 조례 제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2.26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0. 5 조례 제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9조 제3항의 업종적용은 조례 공포일 이후 다음달 최초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4. 4.27 조례 제5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를 삭제한다.

부칙(2004.12.18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