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대지 조성사업을 말한다.
② 시민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1.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2. 지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제2조의 대단위 개발계획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4.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허드렛물)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4조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7조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규칙 제8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칙 제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 시설
2. 중수도 시설
3.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1. 빗물이용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3. 하. 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와 「밀양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에 따른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물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 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안전건설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4.12.31.>
③ 당연직 위원은 회계과장, 기업경제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환경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2.12.>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상하수도과장이 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밀양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7조”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또는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3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밀양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제투자과장”을 “기업경제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