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 2009.11.16)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와 심의 및 건의 등(개정 2006.11.30)
② 대표협의체는 신안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안군 지역사회 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공무원·지역단체·자원봉사·자원공여자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내 필요한 자원발굴 및 연계
2.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적 방문 및 모니터링 등 지역보호체계 구축 지원
3.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당연직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선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5.13)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위원장이 위촉하되 희망복지업무담당, 보건의료업무 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5. 5.13)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구성한다.(본조 신설 2015. 5.13)
② 읍·면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하며, 읍·면복지행정담당, 이장단장,읍·면복지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지역내에 거주하면서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
2.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문제 해결에 자발적·실천적 의지가 있는 주민
3. 복지위원, 복지이장, 자원봉사자회원, 우편집배원, 자율방범대원 등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읍·면 협의체의 간사는읍·면 복지행정담당자로 한다.(개정 2015. 5.13)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갖춰 놓아야 한다.
② 읍·면협의체 위원의 복지대상자 발굴 및 사업홍보 활동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 5. 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
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6. 11. 30 조 1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1. 16 조 1688)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 략
부 칙(2015. 5. 13 조 18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개정 이전 읍·면 복지협의체 경과조치)
2014년 9월부터「신안군 인적안전망 강화 계획」에 따라 구성된
읍·면 복지 협의체는 이 조례에 의거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