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종합버스터미널 운영 조례

[시행 2010. 7. 1.]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231호, 2010. 7.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창원 시에서 설치한 종합버스터미널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창원종합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이라 하고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5번지에 둔다.

② 터미널 관련시설로 남산 시외버스정류소 및 창원역 중간정류소(이하 "정류소"라 한다)라 하고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629-12번지 및 의창구 동정동 708번지에 각각 둔다.

제3조(사업의 범위) 터미널 및 정류소는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터미널 및 정류소의 운영 및 관리

2. 터미널 및 정류소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관리

3. 터미널 및 정류소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4. 그 밖에 터미널 및 정류소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터미널 및 정류소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수탁자 간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 터미널 및 정류소를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제6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시외ㆍ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박차(泊車)시키는 행위

2. 터미널 및 정류소 시설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

3.「소방 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규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및 정류소 안에 설치 및 보관 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터미널 및 정류소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두 차례 이상 연체한 때

2.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시장의 허가 없이 터미널 및 정류소와 그 부대시설물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

3. 위ㆍ수탁 협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4.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

제8조(권리의 양도금지) 터미널 및 정류소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터미널 및 정류소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종합버스터미널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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