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3. 7.25.]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888호, 2013. 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심의 및 건의 <개정 2009.7.31.>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7.31.>

3.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심의 <개정 2009.7.31.>

4.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련 협의 <개정 2009.7.31.>

5. 지역의 복지문제에 대한 협의 및 건의 <개정 2009.7.31.>

6. 지역사회복지시책에 대한 심의 및 건의 <신설 2009.7.31.>

7. 민ㆍ관 협력사업 발굴 <신설 2009.7.31.>

8. 복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신설 2009.7.31.>

② 대표협의체는 밀양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상 3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09.7.31.>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 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안전행정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 7.25>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3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7.31.>

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평생학습담당, 복지기획담당, 자활고용담당, 장애인복지담당, 문화예술담당, 건축행정담당, 보건행정담당, 체육운영담당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7.31.>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5. 사회복지 및 보건, 고용, 교육, 주거, 문화, 체육 등 주민생활 관련 공공부문 담당팀장 <개정 2009.7.31.>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3조 제4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전부개정 2009.7.31.]

제7조(위원의 해촉)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상근의 유급직원으로 한다. <개정 2009.7.31.>

② 간사는 위원장(대표ㆍ실무협의체)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7.31.>

③ <삭제 2009.7.31.>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심의 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등에게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31일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부칙<2009. 7.31 조례 제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88호, 2013. 7.25>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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