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31.]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972호,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에너지 절약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도로"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한다.

1.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2.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 및 노면 개선

4.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5. 자전거 이용 관광코스 개발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등) 시장은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공원 등에는 수요를 감안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동주택, 각급 학교, 대형유통·판매시설 등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제5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3.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정비소·자전거대여소 설치 등)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 수요가 많은 역, 버스터미널, 공원 등에 자전거정비소 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의 과실로 제1항의 자전거대여소에서 대여한 자전거를 도난 또는 파손한 경우에 사용자는 대여자전거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자전거정비소 또는 자전거대여소의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공공기관·민간기업·학교 등을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으로 각각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운영)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 안전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밀양시에 등록한 단체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거나 실천하는 단체

2. 제9조의 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

제12조(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자전거 주간으로 설정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행사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 이용자 보험)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밀양시민(밀양시에 주소를 둔 자)으로서 자전거도로 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일 것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를 것

제14조(시행규칙) 이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72호,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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