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2. 1. 1.]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112호, 2012.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함으로써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 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 " 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 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라 함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진시 보육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연합회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3. 보육교사 대표

4. 보호자 대표

5.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1명

6. 시민·사회단체 대표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육담당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직계비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⑤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당진시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되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1조(관리·운영) ① 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자 모집공고에 따른 공개 경쟁의 방법에 따른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선정ㆍ취소ㆍ해지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육관리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 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월전까지 "별지제2호 서식"의 어린이집 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재계약 여부에대하여 기간만료 1월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 1명에게 시의 관할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영유아 등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 및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하고, 시설 보호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다른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 받았을 경우

2.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3.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위탁운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5. 수탁자, 시설 관계자 등이 사회적ㆍ경제적 물의로 지역사회의 지탄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6.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종사자 임명과 해임) ① 어린이집의 종사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장이 임명과 해임 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당해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명과 해임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육교사는 시장이 임명과 해임 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의 제청을 받아 당해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명과 해임한다.

④ 보육교사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하여야 하며 공개방법은 시 홈페이지에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는 이전의 수탁자가 고용하였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설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한다.

제17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대표, 보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인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8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연간 행사계획 및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간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는 어린이집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비용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아동에 대한 입소료, 보육료, 간식비 등

2.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 보육교사 대체인력 비용

4.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지원

5. 기타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

제21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제22조(방과 후 보육) 시장은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하는 기존 어린이집에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저소득 밀집지역에 우선 설치한다.

제23조(어린이집연합회)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적인 발전, 어린이집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법 제53조에 따라 당진시 어린이집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2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위탁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도·감독 결과는 재 위탁 시에 반영할 수 있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12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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