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육시설"이란 미리벌관(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등)ㆍ밀양공설운동장 ㆍ보조경기장ㆍ삼문공설운동장ㆍ문화체육회관ㆍ테니스장·실내게이트볼장·삼문풋살경기장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따른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97. 10. 25, 2000.1.17., 2004.3.1., 2008.12.16., 2013.2.14.>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 2.14>
3.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 2.14>
4.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3.2.14.>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별표 2, 별표 3」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97. 10. 25, 2000. 1. 17, 2013. 2.14>
6. "단체"란 구성원 20인이상이 이용하기 위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1. 17, 2013. 2.14>
7. "기본액"이란 별표 1의 전용기본료, 별표 2와 별표 3의 이용료를 말하며, "시설사용료"란 별표 4, 별표 5, 별표 6의 부대시설 사용료를 말한다. <개정 2004.3.1., 2008.12.16., 2013. 2.14>
8. "영아"란 만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유아"란 만3세 이상 만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만6세 이상 만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0. 1. 17, 2013. 2.14>
9.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13. 2.14>
10.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개정 2013. 2.14>
11. "성인"이란 만19세 이상을 말하며, "노인"이란 만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고 경로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0.1.17., 2004.8.9., 2013. 2.14>
12. "체육행사"란 체육경기 외의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이때의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개정 2013. 2.14>
13. "체육동호인 단체(조직)"란 체육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개정 2013. 2.14>
14.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개정 2013. 2.14>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3일이전에 신청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 17>
③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이때, 제4조제2,3,4,6,7,호의 경우 사용허가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6일전까지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④ 체육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서를 교부받은 때에 사용료 전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01. 4. 24>
⑤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00. 1. 17>
⑥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동호인 단체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1. 국경ㆍ조 행사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단체) 또는 체육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등 문화행사
7.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시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2.14>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4.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시민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1. 다음 각목 과 같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2004.3.1., 2013. 2.14>
가. 시민을 위한 무료공연 등 시민의 공익을 빙자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예약, 계약 등도 포함)
나. 그 밖의 공공질서에 위배된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개정 2013. 2.14>
2.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3. 2.14>
3. 공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3. 2.14>
4. <삭제 2004. 3. 1>
5. <삭제 2004. 3. 1>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 2.14>
② 시장은 영유아에게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영아 3명 또는 유아 7명에 대하여 보호자 또는 보육교사 1명 이상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 2.14>[제목개정 2013. 2.14]
1. 사용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체육시설사용허가 이후 제7조(사용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해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4.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사용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7. 10. 25, 2000. 1. 17>
② 기준시간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7. 10. 25>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1항으로 사용구분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97. 10. 25>
④ 1년이상 장기간 사용자, 2인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97. 10. 25>
1. 삭제 <1997. 10. 25>
2. 삭제 <1997. 10. 25>
② 제1항의 관람료를 징수함에 있어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개정 '97. 10. 25>
③ 제1항에 의한 사용료의 정산은 경기 종료후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에 있어 프로경기는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25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경기는 100분의 20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97. 10. 25>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경ㆍ조행사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주요행사
2.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군인, 경찰, 경노대상자를 위한 각종행사 및 경기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삭제 2004.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50% 감면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장애인 1인당 1인. 단, 4급 이하 제외) : 50% 감면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유공자 1인당 1인)의 경우 : 50% 감면 <개정 2012. 6.12>
4.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 : 50% 감면 <신설 2009.6.12.>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상자 및 그와 동행하는 활동보조자 1명(3급 이하는 제외),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단,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 자녀 포함) 및 의상자가족(배우자 및 자녀) : 50% 감면 <신설 2012. 6.12>
6.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세 번째 자녀가 1996년1월1일 이후 출생한 가정의 경우 : 50% 감면 <신설 2008.12.16., 2009.6.12.>
7. 13세부터 55세 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 10% 감면 <신설 2008.12.16., 2009.6.12.>
8. 동일시설물 월 이용료 3월 이상 선납 회원 : 10% 감면(6월 이상 : 20% 감면) <개정 2009.6.12.>
9.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의 시설을 동시에 가입할 경우 : 가입시설 중 낮은 시설 이용료의 50% 감면 <신설 2004.8.9.> <개정 2009.6.12.>
1.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사용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는 50/100을 반환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 이용.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단, 월 회원의 경우 회원등록 후 월 이용 개시일 부터 7일 이내 까지만 이용료 반환을 신청할 수 있고, 반환 신청일을 기준하여 비회원 일일요금으로 산정하여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며, 반환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기 발급된 회원증 반납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4.8.9.>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조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00. 1. 17>
4. 보호자가 있는 만 6세미만의 어린이와 만 65세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개정 2000. 1. 17>
② 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요율은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4.3.1.>
③ 전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단체입장자에게 3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종과 정원을 따로 정한다.<개정 2013. 2.14>
③ 체육시설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0. 1. 17>
2. 체육시설 사용 허가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0. 1. 17>
3. 입장권 및 관람권 발매에 관한 사항
4. 입장권, 사용료 기타 체육시설 제수입의 수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00. 1. 17>
5. 기타 경기진행에 관한 협조사항
② 모든 관람권, 입장권, 초대권(초청장 포함) 임원증, 선수증 등의 발행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수탁기관의 자격, 선정방법, 협약체결 등은 「밀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목개정 2013. 2.14][전문개정 2013. 2.14]
② 수탁자는 지역사회 체육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탁 시설물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결정 또는 인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90일 이내에는 재인상 할 수 없다.
⑤ 이용료 수입은 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시설 운영에 따른 제경비를 제외하고도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그 수입은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한다.[본조신설 2013. 2.14][종전 제25조는 제28조로 이동 <2013. 2.14>]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조례에 따른 처분과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
3. 수탁자가 체육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 할 수 없게 된 때[본조신설 2013. 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