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빗물이용시설 : 빗물을 모아 사용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시설
2. 빗물저류·침투시설 : 강우 시 빗물이 지표면에 직접 유출됨에 따라 유발되는 도시침수 및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빗물을 저류하거나 지하에 침투시키는 시설
②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말한다.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빗물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적, 계절적 강수량 조사와 도시 및 주변 지역의 물순환, 열순환, 에너지 소모 등과 같은 도시의 빗물관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 제2조제2항의 대단위 개발계획에 의한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
3. 대지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그 밖에 빗물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로써 시장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운동장 또는 체육관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수도법」제16조 및 「수도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다.
2.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빗물이용시설의 사업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3.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개략설계도 및 평면도
4. 빗물이용시설의 용량을 산출한 근거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의 서류와 도면을 제출받은 때에는 건축물 등 시설물 사용 검사 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현황을 심사하여 설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빗물이용시설의 설치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의 확장
2. 빗물이용시설의 운전 중지
3. 사업자 변경
4.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 관련 사항의 변경
④ 기존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2. 비가 내리기 시작한 후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빗물에 섞여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빗물을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저류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것
가.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지붕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
나. 물의 증발이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야 하며,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
다. 내부 청소에 적합한 구조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빗물을 사용하는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배수시설
1. 송·배수시설은 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
2. 부적합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비에는 반드시 "빗물사용"이란 표시를 한다.
3. 빗물의 사용량, 누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최적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물질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5. 별지 제4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관리대장을 만들어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 청소일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시설
3.「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4. 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그 밖에 빗물활용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 시설물 또는 건축물로써 시장이 정하는 것
②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방지시설로써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빗물저류·침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빗물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계량기에 의해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 및 감면액은 같은 기간 중 계량기에 의하여 측정된 상수도 급수량과 빗물사용량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⑤ 시장은 매월 정례일을 정해 수도ㆍ빗물사용 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 시 경감 한다.
⑥ 권장대상 미만 소규모 시설물이라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이 조례에 의한 빗물이용시설 검침 및 수도요금 감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2.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빗물관리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창원시의회 의원
2. 수질·수자원·빗물관리 또는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진해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빗물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