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9.23.]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64호, 2013. 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여주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① 읍ㆍ면ㆍ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지역의 행정통리별 통ㆍ이장 또는 주민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3. 주민지원사업 취소

4.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제5조(주민회의 개최) 통ㆍ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통ㆍ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 수립) ① 읍면동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선정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주민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원사업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회의 및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여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선정시 주민숙원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 지원여부 결정 통보) 시장은 주민지원 사업비 지원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여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해당 읍면동장이 집행한다.

가. 간이상수도

나. 농로 및 농수로

다.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라. 저온공동저장고

마. 농림산업 관련시설 설치ㆍ운영 등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읍면동장이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등

3. 그 밖의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처 마을 또는 농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착수금과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준공검사를 시행한다.

4. 사업의 중요성 및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비 집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장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9조(착수금의 반환) ① 제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 받은 자가 제13조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착수금 전액을 읍면동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혜자가 착수금의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국세 징수법」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0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분기 말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① 직접지원사업비 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에 따른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① 읍면동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소유권 변경, 임의전용)를 감독하고 문제점 발견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한다.

제13조(사업취소) ① 읍면동장은 제11조의 지원조건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취소 또는 환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취소 또는 환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사업취소 또는 환수조치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보고) 읍면동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연도 3월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결산보고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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