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1. 4.26.]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422호, 2011. 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5. 「지방세기본법」 제68조의 징수촉탁제에 따른 징수촉탁수수료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개정 2011. 4.26)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26)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창원시 세입금(시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4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

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 취득을 포착 부과한 경우("미등기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게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 4.26)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징수촉탁수수료로 교부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정과장ㆍ회계과장ㆍ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되, 신청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 4.26)

제8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26)

제9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징수촉탁 수수료 세입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진해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422호 2011. 4.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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