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업종 또는 적용구분이 다른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 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법 제26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시장은 중수도의 신고 및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그 밖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 : 월 1회 이상
② 수질검사에 따른 채수장소는 중수도의 사용 장소로 한다.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시시티브이(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시의 수도 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으로 하되,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에서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 또는 납부 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사용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2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에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⑤ 납부대상자는 납입영수증사본을 사용승인 등 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또는 신고부서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 후 사용승인 또는 신고 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사용승인 전 납부하도록 한다.
1. 대행구역 및 추정 청소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분뇨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오지, 벽지 등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은 제외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능력 적정 등에 관한 사항
3. 기존 분뇨처리(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포함)에 수반하는 업무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
4.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5.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창의적인 제안으로 하수행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 한 공무원 및 민간인: 1건당 30만원
3. 과년도 미수액 징수: 징수금의 100분의 5
② 제1항제1호 경우의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2.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4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6조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제7조에 따른 중수도 설치신고의 접수 및 확인
6.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7. 제12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8.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9. 제17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10. 제18조에 따른하수배출량의 조사
11. 제19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12.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3. 제28조에 따른 감면
14. 제29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5.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진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각종 요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각종 요금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요금 등이 별도의 조례 제정 등을 거쳐 새롭게 정하여지기까지는 종전의 창원지역·종전의 마산지역·종전의 진해지역의 요율을 각각 종전의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을 위한 적용 기준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을 위한 적용 기준이 별도의 조례 제정 등을 거쳐 새롭게 정하여지기까지는 종전의 창원지역ㆍ종전의 마산지역ㆍ종전의 진해지역으로 공고한 단위단가를 각각 종전의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요금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창원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요금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창원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2011년 7월 1일 검침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