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 4. 3.]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368호, 2015. 4.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청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청주시 장애인복지 기금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 중 남녀 어느 한쪽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5.3.27.》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주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3. 청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중 위원회 활동능력이 있는 자

4. 청주시의회 의원

5. 청주시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청주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4.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개정 2015.3.27.》

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 심의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의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한다.

제9조(간사) 《개정 2015.3.27.》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개정 2015.3.27.》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3.27.》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3.27. 조례 제3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위원회는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만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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