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보육 조례

[시행 2008.12.26.] [경기도파주시조례 제807호, 2008.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파주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위원회와 시설의 설치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심신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 육성 및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 가정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6)

제2조(위원회)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른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는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개정 2008.12.2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12.26)

1.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법 제52조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파주시 보육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③ 시장은 종합사회복지관, 보육시설, 아동상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하며, 그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8.12.26)

② 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하여 선정되며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고 기타 종사자는 센터의 장이 임면 후 시장 에게 보고한다.(개정 2008.12.26)

③ 센터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양사, 간호사, 전산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2. 보육시설에 대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 제공

5.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7.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8. 보육수요 및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

9.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센터 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영 제16조제1항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 기준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시설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같은 시설의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개정 2008.12.26)

제7조(위탁운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때

2. 수탁기관이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기관이 제5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때

제8조(운영 재정)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영 제24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 직원 보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보육시설종사자 보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설치) ① 시장은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시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영아·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야간보육시설, 방과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육시설에 우선 설치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보육시설이 공공청사 및 복지회관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 위탁운영) ① 시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시립보육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8.12.26)

제11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평가·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설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사항을 붙일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수탁자를 모집할 때에 기존수탁자는 참여할 수 없으나, 재계약 후 기간 만료로 수탁자를 모집할 때에는 기존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보육시설 시설가액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계약 시 또한 같다.

제12조(수탁자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매년 회계연도별 예산 및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12월 중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시설운영위원회 구성) ① 시립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및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보육시설의 장

2.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2인 이상

4. 지역사회 인사

② 시설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제3호의 사람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보육시설 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설운영위원회 소집방법, 시기, 의결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설운영위원회 기능) 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매년 1회 이상 정례회를 갖고 필요 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1. 보육시설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위탁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1. 법 제26조제1항 규정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규정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보조금을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4.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5. 법 제45조 규정에 따른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6. 법 제46조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 운영 위탁 계약서상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8.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9. 수탁자가 허위로 신고하여 지정받았을 때

10. 수탁자가 제18조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의 임용 시설장 및 자기 과실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시설장은 위탁 취소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3년간 시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제한) 시장은 수탁자 1인에게 시 관할지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시립보육시설을 위탁할 수 없다.

제17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① 시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보육시설에 보육시설 설치비, 장비비, 증·개축비, 보육종사자 인건비 중 국고 및 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나머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장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당, 교재·교구비, 보육아동급식비, 시설운영 관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이 때에 장애아·영아전담시설, 장애아통합,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시장은 보육시설에 보육 중인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등 국고보조금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시장은 시 관할지역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실태 및 운영상황을 지도·감독 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 반환명령) 시장은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할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할 때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는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 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재의 위탁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위원회 평가·심의를 거쳐 3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부 칙(2008.12.26 조례 제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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