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상의 관할 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징수한다.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 1. 15)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구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읍·면·동 대장등의 공부열람료
4. 통·리·반장의 공부열람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파주시수입증지조례에 의한 파주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파주군 수입증지에 파주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 8. 9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파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