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0. 4.30.] [경기도파주시조례 제879호, 2010. 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파주시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사항(신설 2010.2.26)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파주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3조(대표협의체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 위원 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2.26)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복지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법제7조의2제2항4호 의 "공익단체"라 함은 비영리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 위촉직 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협의체의 위원 수가 법령상 제한되어 있는 30인을 초과하여 민간 기관ㆍ단체의 대표를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 협력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0.2.26)

제4조(실무협의체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2.26)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0.2.26)

③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④ 협의체의 위원 수가 법령상 제한되어 있는 30인을 초과하여 민간 기관ㆍ단체의 대표를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 협력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0.2.26)

제5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4조제2항에 의한 대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4.30)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간사를 둘 수 있다. 단 민간간사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간사를 겸임하고,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업무담당과장을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업무담당을 당연직 간사로서 공동간사가 된다.

② 민간간사는 공개모집방식에 의해 채용 하거나 실무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대표협의체 에서 임명한다.

③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5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수당)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 관계인등에게는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2010. 2.26 조례 제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30 조례 제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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