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사항(신설 2010.2.26)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파주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복지업무담당국장ㆍ보건소장ㆍ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법제7조의2제2항4호 의 "공익단체"라 함은 비영리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한 위촉직 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협의체의 위원 수가 법령상 제한되어 있는 30인을 초과하여 민간 기관ㆍ단체의 대표를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 협력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0.2.26)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0.2.26)
③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④ 협의체의 위원 수가 법령상 제한되어 있는 30인을 초과하여 민간 기관ㆍ단체의 대표를 참여시키고자 할 경우 협력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0.2.26)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민간간사는 공개모집방식에 의해 채용 하거나 실무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대표협의체 에서 임명한다.
③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