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도시개발조례

[시행 2007.12.28.] [경기도파주시조례 제742호, 200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ㆍ집행ㆍ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 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제1항과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청회는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읍ㆍ면 또는 동을 공청회 개최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공청회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구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 할 수 있다.

②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조제1항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및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주민의견청취시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는 대상토지의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규정에 의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 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법 제7조 제1항에 의거해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⑧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청회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6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① 법 제11조제1항1호의 규정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② 조합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을 작성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7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59조제1항 및 제6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5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6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집행 잔액

5. 법 제8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8.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 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ㆍ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익금

제10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①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6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비용.

2.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영 관리보조를 위한 사무보조원의 일용인부임비

3. 도시개발사업의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비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71조제1항 에 의거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71조제2항에 의거 융자할 수 있다.

④ 도시개발 채권의 원리금 상환

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⑥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심의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파주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내지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도시디자인기획단장, 위원은 업무관련 국장·담당관·과장 중 4인 이내, 3인 이내의 파주시의회의원, 3인이내의 도시계획전문가로 한다. (개정 2005.02.01, 2006.12.29, 2007.12.28)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별회계의 운용

2.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기간, 융자이율, 융자규모, 융자계획등

3. 제12조 제2항의 용도외 사용여부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심의로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개발담당으로 한다.

제12조(융자조건) ① 융자조건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의 수준을 감안하여 산정한 지연 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된 것 외에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도시개발특별회계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체결한 융자 약정에 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4년10월6일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조례의 폐지)

파주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2004년 10월 7일부터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3. 7. 1 조례 제48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파주시도시개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중 도시계획법 제52조제8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으로 한다.

[⑤ 내지 ⑥ 생략]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

(38)파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3항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6.12.29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도시개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기획실장등 관련부서 과장”을 “업무관련 국장·담당관·과장 중”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07.12.28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파주시도시개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3항 중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을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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