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09. 5.29.] [경기도파주시규칙 제373호, 2009. 5.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7.21, 2009. 01. 09)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 01. 09)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6.7.21)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의 사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개정 2007.11.0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6.7.21)(개정 2007.11.09)

1. 근속승진임용 또는 우대승진임용

2. 명예퇴직·공무사망에 의한 특별승진임용

3. 명예·조기·자진퇴직수당 지급

4.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임용시험 실시

5.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6. 계약직공무원 채용연장 심의

7.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안건

제4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에 각각 시홈페이지·신문·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1.09)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7.21)

② 공무원임용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 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7.21)

제6조(응시수수료)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신규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11.09 , 2009. 01. 09))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포함) 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ㆍ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포함) 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ㆍ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07.11.09)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법 제2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 ) 현재로 한다.(신설 96. 7. 22)(개정 2006.7.21)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 18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개정 2006.7.21, 2009. 01. 09)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1. (신설 2006.7.21) (삭제 2009. 01. 09)

2.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ㆍ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ㆍ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개정 2009. 01. 09)

가. 연구관의 경우: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신설 2006.7.21)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신설 2006.7.21)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신설 2006.7.21)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7.11.09)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개정 2006.7.21)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실시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단서 신설 2007.11.09)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7.11.09)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워드프로세서ㆍ정보처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 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개정 2007.11.09)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 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개정 2007.11.0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을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5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정하여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개정 2006.7.21, 2007.11.09, 2009. 05. 29)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ㆍ그 밖의 발전가능성(개정 2007.11.09)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개정 2006.7.21)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06.7.21)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자는 별표 5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로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7.21, 2009. 05. 29)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5 및 별표 6에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신설 2006.7.21)(개정 2007.11.09, 2007.11.09)

2. 「자격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민간자격증(신설 2006.7.21)(개정 2007.11.09)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의하여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별표 5, 별표 5의2 및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신설 2006.7.21)

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7. 21, 2007.11.09)

1. 「자격기본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의하여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96. 7. 22, 2007.11.09, 2009. 05. 29)

1. (삭제 2006. 7. 21)

2. (삭제 2006. 7. 21)

3. (삭제 2006. 7. 21)

4. (삭제 2006. 7. 21)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05. 29)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되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임용예정직급대학졸업자 6급ㆍ7급ㆍ연구사ㆍ기능직6등급ㆍ7등급전문대학졸업자 7급ㆍ8급ㆍ연구사ㆍ기능직7등급ㆍ8등급고등학교졸업자 9급ㆍ기능직9등급 이하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6.7.21,2009. 05. 29)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 05. 29)

⑦ (삭제 2006. 7. 21)

⑧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6.7.21)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8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05. 29)

1. 특수직무분야: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개정 2007.11.09)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개정 2007.11.0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9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8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7.21, 2007.11.09, 2009. 05. 29)

제20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07.11.09)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개정 2006.7.21, 2007.11.09)

③ 영 제29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09. 05. 29)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11.09)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06.7.21)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 경력이 있는 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3. 병역을 필한 자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7.21, 2007.11.09)

제24조(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ㆍ면ㆍ동 우선임용) 7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자공무원의 분포가 기관간에 불균형을 이루어 읍ㆍ면ㆍ동의 당직 실시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개정 96. 7.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신설 96. 7. 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5조의2(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 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우수자로 인정하는 공무원(개정 2007.11.09.) [본조 신설 2006.7.21.] (개정 2009. 01. 09)

제25조의3(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신설 2009. 01. 09)

제26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개정 2007.11.09)

② 영 제33조제9항 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06.7.21, 2007.11.09)

제27조(포상가점) (삭제 2006. 7. 21)

제28조(기능직공무원의 훈련성적평정) (삭제 2006. 7. 21)

제28조의2(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① 영 제38조의5 규정에 의한 평가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 동일계급의 공무원,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으로 평가자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다면평가는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근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기타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본조 신설 2006.7.21.]

제29조(겸임에 있어서는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개정 2006.7.21)

제30조(시·읍·면·동간 인사교류) 시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읍·면·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06.7.21)

제31조(벽지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자에 전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11.09, 2009. 01. 09))

제32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시는 8급 이상, 읍ㆍ면ㆍ동은 9급이상) 을 배치한다.(개정 2007.11.09)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의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6.7.21)

제33조(정년연장 신청) (삭제 2006. 7. 21)

제34조(정년연장의 결정 및 통지) (삭제 2006. 7. 2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7. 22 규칙 제7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ㆍ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 7.21 규칙 제3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11. 9 규칙 제34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6.13 규칙 제35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한 특별임용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 01. 09 규칙 제36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 「파주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정한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2009. 5.29 규칙 제37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생활경제과장”을 “유통경제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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