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9.12.29.] [경기도파주시조례 제854호, 2009.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9.15, 2008.12.26)

제2조(적용) 파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6.09.15, 2008.12.26)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6. 12. 20, 97. 7. 30, 2006.09.15)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6.09.15)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6.09.15)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상의 관할 구역 안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징수한다.(개정 2006.09.15)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파주시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정보공개청구서, 각종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98. 1. 17, 2006.09.15)

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 1. 15)

제6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납부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09.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5. 12. 23, 2006.09.1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개정 2006.09.15)

3. 지역예비군 읍ㆍ면ㆍ동 대장 등의 공부열람료

4. 통ㆍ리ㆍ반장의 공부열람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6.09.15)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파주시수입증지조례에 의한 파주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파주군 수입증지에 파주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96. 12. 20 조례 제162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7. 7. 30 조례 제18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97. 10. 13 조례 제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8. 1. 17 조례 제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6. 12 조례 제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8. 17 조례 제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 8. 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0. 9. 25 조례 제356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파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1. 1. 12 조례 제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6. 7 조례 제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 15 조례 제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3. 15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2. 23 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9.15 조례 제6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를 삭제한다.

부칙(2007.12.28 조례 제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26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9 조례 제854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