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0. 7. 1.]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74호, 2010. 7.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조에 따라 창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창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와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창원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1.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ㆍ주민생활국장ㆍ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할 수 있다.

1. 거주 또는 사업장이 창원시 관할 구역 외로 떠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취지ㆍ목적ㆍ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ㆍ의결 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등에게는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각 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창원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진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각 협의체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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