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와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창원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한다.
2.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1.20)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거주 또는 사업장이 창원시 관할 구역 외로 떠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취지ㆍ목적ㆍ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ㆍ의결 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창원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진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각 협의체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창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부시장ㆍ주민생활국장”을 “제1부시장·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항 제2호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44〉부터 〈8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