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3. 2.13.]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451호, 2003. 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밀양시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비 배분ㆍ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계획수립) ① 읍ㆍ면ㆍ동장은 리별(마을)로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마을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마을주민 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 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법 제23조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지역으로 한다.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①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세부사업내역은 법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제6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마을 리장 외에 리별(마을)로 주민대표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7조(위원회 임무)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제7조(위원회 임무)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

제7조(위원회 임무)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제8조(사업비 배분기준) ① 읍ㆍ면ㆍ동별 사업비 지원은 편입토지의 면적과 주민 수에 따라 법시행령제23조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준용한다.

② 주민지원사업비중 직접지원사업비는 순수사업비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비가 제1항에 의한 산출액보다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정산 배분할 수 있다.

제9조(직접지원사업비 지원비율) ① 직접지원사업은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비율은 예산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은 2002년 7월 15일,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17일)의 지정전부터 계속하여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내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시설물을 소유한 자에 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직접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안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수변구역안 제외지역(자연부락 등)에 거주하는 자로 확대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지원사업신청) ①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지원통보) 읍ㆍ면ㆍ동장은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밀양시재무회계규칙 및 다음 각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의 집행) 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

제13조(사업비의 집행) 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의 사업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라. 묘목 등

제13조(사업비의 집행) 3.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농가에서 시행토록 하되, 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농가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착수금과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준공검사를 철저히 시행한다

제14조(사업비 지출) ① 사업비 지출은 사업완료 후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순수사업비 총액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지원사업에 한한다.

제15조(착수금 반환) ①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착수금을 지급 받은 자가 제19조에 의해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착수금 전액을 읍ㆍ면ㆍ동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착수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6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용도외 사용금지) ① 직접지원사업비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사업추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외 위반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읍ㆍ면ㆍ동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취소) ①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수혜자가 지원조건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지체 없이 사업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보고) 읍ㆍ면ㆍ동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익년 1월 15일까지 결산보고서를(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단위사업별 실적(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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