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1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기 소관사무(소속기관 사무 포함)와 관련하여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수당이나 월정액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이사회 의사록은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함상공원 조성·운영·관리
2. 해양테마과학관 관리 및 과학교실 운영
3. 시설물 분양 및 임대
4. 관광객 유치 사업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운영 및 관리
6. 항만운영지원센터 및 항만안내선 운영
7. 합덕역 철도화물 취급장 및 화물자동차휴게소 건립·운영
8. 항만마케팅 및 지역사회 공헌사업
9. 부두개발 지분 참여
10. 다목적 공용부두 개발
11. 예선사업
12. 농축산물 물류유통센터 건립·운영
13. 당진지역 물류인력 양성사업
14. 효과적인 항만 운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5. 기타 각종 수익사업
16. 그 밖에 주민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정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2. 사업준비 적립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 당진해양관광공사의 명의를 당진항만관광공사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당진해양관광공사가 행한 행위 및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당진항만관광공사가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