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해양관광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2. 1. 1.]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234호, 2012.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통팔달의 지리적 이점과 양호한 접근성,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당진해양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당진시(이하"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 외의 사람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와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任免)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부서장과 세무, 회계, 관광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任免)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任免)하며, 비상임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 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任免)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4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서로 뽑으며,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7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 관계가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20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명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공사의 임·직원(비상임 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의 공무원(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⑦ 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장 및 시 의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 임원후보의 추천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4에 의한다.

⑨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1조(위원회의 수당 등)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범위)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함상공원 운영 및 관리

2. 함상공원 조성사업

3. 해양테마과학관 관리운영사업

4. 시설물 분양 및 임대사업

5. 관광객 유치 등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

6. 함상공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주민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3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5조(계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6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시장이 결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8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29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30조(경비의 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부담에 관하여는 공사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기금조성 등) ① 공사의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2조(단기차입금)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3조(사채발행)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 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4조(선수금)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하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미리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공사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8조(업무상황의 공표) ① 공사의 사장은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사 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2. 「감사원법」제33조 부터 제34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요구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 용

3.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9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해당 공사의 정원의 10분의 1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41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관리한다.

제42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진시 공인 조례」에 준하여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34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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