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당진시(이하"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 외의 사람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 공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100주권으로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④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②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任免)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任免)하며, 비상임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 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서로 뽑으며,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명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공사의 임·직원(비상임 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의 공무원(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⑦ 공사는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장 및 시 의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 임원후보의 추천절차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4에 의한다.
⑨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1. 함상공원 운영 및 관리
2. 함상공원 조성사업
3. 해양테마과학관 관리운영사업
4. 시설물 분양 및 임대사업
5. 관광객 유치 등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
6. 함상공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주민복리를 증진하거나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부담에 관하여는 공사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미리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공사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의 사장은 결산서·재무제표·연도별 경영목표·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
2. 「감사원법」제33조 부터 제34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요구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 용
3.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