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대지 조성사업을 말한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를 우선으로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자에게는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할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여주시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2. 제2조의 대단위 개발계획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3. 건축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쉽고 생활용수·조경용수·공업용수 등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② 시장은 1일 하·폐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②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7조 및 「여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제21조에 따른다.
1. 검침을 위한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누수된 빗물사용량 또는 중수도에서 처리 후 누수한 물 사용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