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3. 9.23.] [경기도여주시조례 제210호, 2013. 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도법」제3조에 따른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 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시장으로 한다.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경비

2.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을 하는 경우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대책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지출비목의 예산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여주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리한다.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 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여주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ㆍ공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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