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영유아 및 아동 보육 조례

[시행 2009. 5. 4.]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095호, 2009. 5. 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립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조금 지원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본적 인권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제2조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5.31)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5.31)

②보육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3인 이상이어야 하고, 보육시설의 장인 위원의 수와 시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각 전체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5.04)

1.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2. 시 소재 보육시설(법 제2조제2호의 보육시설 및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말한다)의 장 대표

3. 시 소재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시설의 장을 제외한다)

4. 시 소재 보육시설에 영유아 또는 아동을 위탁한 보호자 대표

5.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신설 2009.5.04)

6. 시 보육업무 및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의 관계공무원

③시장은 보육교사 및 보호자를 보육정책위원에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에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05.5.31)

④보육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5.31)

⑤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⑥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관계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후 7일 이내에 과천시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 전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보건복지부 및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시행계획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시립보육시설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수탁기간이 종료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시립보육시설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의 제5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09.5.04)

제6조 (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①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시설정보의 제공 및 상담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및 그 밖에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05.5.31)

③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철학 및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 시민참여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 ①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다.

②보육정보센터에는 상담실·도서실·사무실을 둔다. (개정 2005.5.31)

제9조 (보육정보센터의 업무)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지도

2.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 의뢰 및 보육시설의 이용알선

3. 시내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 수요조사

4. 보육시설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

5. 보육시설의 보육활동에 대한 장학지도

6. 보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7. 보육 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 및 열람

8.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9. 아동보육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10.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지도

11. 그 밖에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한 사항

제10조 (보육정보센터의 직원) ①보육정보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약간명의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5.5.31)

②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05.5.31)

③센터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장이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5.5.31)

④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영유아 및 아동보육 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위원회) ①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 보육지도원, 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 (보육정보센터의 재정) ①보육정보센터의 직원인건비·운영비·그 밖에 제9조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국·도·시의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보육정보센터 직원의 보수는 국공립보육교사의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시립 보육시설의 설치) ①시립 보육시설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②시장은 시립 보육시설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①시립 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시장이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수탁자 선정공고시에 선정기준에 따른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해 평가를 하고,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에 재계약할 수 있다. 평가 및 심의할 때에는 해당시설에 영유아 또는 아동을 보육의뢰하고 있는 보호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④시장은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조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한 경우

⑤법인이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임명·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자는 다시 타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⑥위탁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62세를 초과할 수 없다.

⑦시장은 동일인이나 동일법인을 시의 관할구역내에 1개 이상의 보육시설 수탁운영자로 지정할 수 없다.

⑧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수탁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⑨시장은 수탁자의 예·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운영 상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감사하여 보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⑩제9항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 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수탁자에게 시정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위탁의 조건) ①시장은 시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 시설의 관리, 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고발생시의 대책, 시설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등을 위탁 또는 재계약조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할 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시설의 예·결산, 사업계획, 시설의 보수 등 각종 계약의 체결, 교재·교구 구입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시설장

2. 보육교사 대표 2인

3. 보호자 대표 3인

제15조 (방과후 보육시설의 확대운영) 법 제27조에 따라 방과후 보육시설을 확대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제16조 (보육대상)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6세부터 12세까지의 학령기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제17조 (보육시간) ①영유아의 보육시간은 07:30부터 19:30까지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가감할 수 있다.

②학령기 아동의 보육시간은 등교전과 방과후·공휴일 또는 방학기간(정규학교과정이외의시간)에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 및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보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 (우선 입소) 방과후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영유아 및 학령기 아동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개정 2005.5.31)

2. 보건복지부지침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

3. 맞벌이·편부모·결손가정의 자녀

4. 그 밖에 일반가정 자녀

제19조 (보육료) 보육료는 경기도지사가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제20조 (방과후 보육 시범시설의 지정) 시장은 공립·민간·가정보육시설중에서 각각 시범 보육시설을 지정하여 방과후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형을 개발·발전시킬 수 있다.

제21조 (방과후 보육시설기준 등) 방과후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2조 (방과후 보육교사의 기준) 방과후 보육교사는 법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21조에 규정된 유아교육 및 아동복지 관련학과 전공자, 보육교사 1ㆍ 2ㆍ3급 자격증 소지자, 유치원 교사 자격자, 보육시설의 시설장 등이 소정의 방과후 보육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개정 2005.5.31)

제23조 (방과후 보육교사의 교육훈련) 방과후 보육교사의 교육훈련은 경기도가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시립 보육시설(시립놀이방 포함)의 신축비, 장비비, 증·개축비,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보육아동급식비, 자원봉사자 수당, 시설운영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장애아, 영아전담, 야간 및 휴일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제1항과 같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민간·가정의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장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보육아동급식비, 자원봉사자 수당, 시설운영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교재·교구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시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2. 보육시설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제25조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방과후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도 제1항과 같다.

제26조 (보육시설 종사자의 재교육 등) 시장은 보육시설 종사자를 정기적으로 재교육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보육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육시설의 확충, 보육예산의 증대, 보육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보육의 질 제고, 다양한 보육형태의 존중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과천시보육발전기본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8조 (보육발전기본계획수립위원회) ①시장은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장, 관계공무원, 영유아보육·교육 전문가, 보육교사대표, 보호자대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보육발전기본계획수립위원회(이하 "계획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②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5.31)

제29조 (시민참여) ①계획위원회는 과천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②계획위원회는 계획수립의 착수단계 및 중간결과 보고단계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③계획위원회는 계획수립을 위해 회의시에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④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개정 2005.5.31)

제3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조례의 폐지) 과천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05.5.31 조례 제8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로 본다.

③(보육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보육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현재의 임기가 종료된 후 연임될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09. 5. 4 조례 제10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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