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보육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3인 이상이어야 하고, 보육시설의 장인 위원의 수와 시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각 전체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5.04)
1.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
2. 시 소재 보육시설(법 제2조제2호의 보육시설 및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말한다)의 장 대표
3. 시 소재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시설의 장을 제외한다)
4. 시 소재 보육시설에 영유아 또는 아동을 위탁한 보호자 대표
5.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신설 2009.5.04)
6. 시 보육업무 및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상의 관계공무원
③시장은 보육교사 및 보호자를 보육정책위원에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에 미리 공고한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05.5.31)
④보육정책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5.5.31)
⑤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⑥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관계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후 7일 이내에 과천시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 전체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사업의 기본방향과 정책, 보건복지부 및 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시의 시행계획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및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시립보육시설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7. 수탁기간이 종료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된 시립보육시설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항의 제5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09.5.04)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및 그 밖에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05.5.31)
③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철학 및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 시민참여에 대한 계획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보육정보센터에는 상담실·도서실·사무실을 둔다. (개정 2005.5.31)
1.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지도
2.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 의뢰 및 보육시설의 이용알선
3. 시내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 수요조사
4. 보육시설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
5. 보육시설의 보육활동에 대한 장학지도
6. 보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7. 보육 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정리 및 열람
8.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9. 아동보육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10.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지도
11. 그 밖에 영유아 및 방과후 아동보육에 관한 사항
②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05.5.31)
③센터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장이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05.5.31)
④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영유아 및 아동보육 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상근직원으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 보육지도원, 센터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보육정보센터 직원의 보수는 국공립보육교사의 보수규정에 따른다.
②시장은 시립 보육시설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②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시장이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수탁자 선정공고시에 선정기준에 따른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은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해 평가를 하고,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에 재계약할 수 있다. 평가 및 심의할 때에는 해당시설에 영유아 또는 아동을 보육의뢰하고 있는 보호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④시장은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조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부적합한 경우
⑤법인이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임명·변경할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자는 다시 타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⑥위탁 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62세를 초과할 수 없다.
⑦시장은 동일인이나 동일법인을 시의 관할구역내에 1개 이상의 보육시설 수탁운영자로 지정할 수 없다.
⑧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수탁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⑨시장은 수탁자의 예·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운영 상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감사하여 보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⑩제9항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 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수탁자에게 시정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할 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시설의 예·결산, 사업계획, 시설의 보수 등 각종 계약의 체결, 교재·교구 구입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시설장
2. 보육교사 대표 2인
3. 보호자 대표 3인
②학령기 아동의 보육시간은 등교전과 방과후·공휴일 또는 방학기간(정규학교과정이외의시간)에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 및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보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개정 2005.5.31)
2. 보건복지부지침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
3. 맞벌이·편부모·결손가정의 자녀
4. 그 밖에 일반가정 자녀
②시장은 장애아, 영아전담, 야간 및 휴일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제1항과 같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민간·가정의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장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교재·교구비, 보육아동급식비, 자원봉사자 수당, 시설운영 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교재·교구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시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2. 보육시설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②방과후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도 제1항과 같다.
②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5.31)
②계획위원회는 계획수립의 착수단계 및 중간결과 보고단계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③계획위원회는 계획수립을 위해 회의시에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④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개정 2005.5.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조례의 폐지) 과천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로 본다.
③(보육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보육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현재의 임기가 종료된 후 연임될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