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3.12.30.] [경기도과천시조례 제1282호, 2013.1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3.28, 2003.12.31)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2.31)

제3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97.12.25, 98.10.21, 2003.12.31)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기금관리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에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7.12.25, 2003.12.31)

제5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7.12.25, 200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25, 2003.12.31)

제6조 (지출) ①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25, 200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7.12.25)

제7조 (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담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94.3.28, 97.12.25, 2003.12.31)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2003.12.31)

③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3.12.31)

제7조의2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천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94.3.28, 2003.12.31)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3.12.31)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

4.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8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4.3.28 조례 제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7.12.25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98.10.21 조례 제62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과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계장"을 "사회복지담당"으로 한다.

⑮ 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개정 2003.12.31 조례 제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2. 30 조례 제12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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