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00국(소)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건의를 거절하지 아니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청을 거절하지 아니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공급 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규모 확장사업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자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창원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마산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및 진해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