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3.12.30.]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637호, 2013.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창원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3.1.9.>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광고물 등의 정비

2. 경관개선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1. 1.20)

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12.30.]

제9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실·국장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0. 7. 1 조례 제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진해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조례 제403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3〉까지 생략

〈14〉「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15〉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73호 2013.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2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638호,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37호, 2013.12.30>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정기예탁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은 예탁기간이 종료된 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 (생략)

<11> 「창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예치·관리한다.”를 “예치·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12> 및 <1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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