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시행 2001. 6.11.]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400호, 2001. 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입 찰 참가신청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1. 17)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 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지와 같다.(개정 '95. 11. 21, '97 1. 17, 4. 14, 10. 25, '98. 1. 17, 4. 21, 6. 2, 11. 23, 2001. 6. 11)

②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한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98. 11. 23)

③ 삭제(1998. 11. 23)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 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 을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밀양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각종신고서 등에 첨부하 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단,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 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 1. 17)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 증명. 다만, 지적ㆍ유선 및 도선등은 감면대상으로 제외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토록 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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