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1. 1. 5.]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790호, 2011. 1.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입 찰 참가신청 및 검사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 1. 17>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 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5.11.21, '97.1.17, 4.14, 10.25, '98.1.17, 4.21, 6.2, 11.23, 2000.12.29., 2001.6.11., 2002.1.7., 2002.10.4., 2002.12.31., 2003.4.25., 2005.8.1., 2005.11.1., 2006.12.29., 2008.6.11., 2008.10.24., 2010.12.31., 2011.1.5.>

②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한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8.11.23., 2006.12.29.>

③ 삭제 <1998. 11. 23>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 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 을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수인이 동시에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밀양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각종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단, 제증명등의 구술 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8. 1. 17>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2. 1. 7> <개정 2009.12.30.>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 수수료는 반환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8.20.>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다만, 지적ㆍ유선 및 도선등은 감면대상으로 제외한다. <개정 2002. 1. 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토록 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6.25 및 월남전참전군인ㆍ경찰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별표 1의 제증명, 다만 밀양시에 거주하여야 하며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신설 2002.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1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8. 1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11 조례 제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9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11 조례 제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0.24 조례 제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30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8.20 조례 제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1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 5 조례 제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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