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시행 2001. 4.24.]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386호, 2001. 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1. "체육시설"이라 함은 밀양공설운동장 및 부속 테니스장, 삼문공설운동장, 밀양실내체육관 및 부속테니스장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97. 10. 25, 2000. 1. 17>

제2조(정의)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 게시, 공연, 전람등 기타의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4.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5.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별표 2」에 의거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97. 10. 25, 2000. 1. 17>

제2조(정의) 6. "단체"라 함은 구성원 20인이상이 이용하기 위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1. 17>

제2조(정의) 7. "기본액"이라 함은 별표 1, 별표 2의 전용기본료 및 이용료를 말하며, "시설사용료"라 함은 별표 3, 별표 4, 별표 5의 부대시설 사용료를 말한다.

제2조(정의) 8. "유아"라 함은 만 6세미만인 자를 말하며,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만6세이상 만13세미만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00. 1. 17>

제2조(정의) 9. "청소년"이라 함은 만 13세이상 만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제2조(정의) 10.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제2조(정의) 11. "어른"이라 함은 만19세 초과자를 말하며 이중 만65세 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단, 주민등록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00. 1. 17>

제2조(정의) 12. "체육행사"라 함은 체육경기 외의 체육활동으로 사회공익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말한다. 이때의 "체육경기"라 함은 공인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제2조(정의) 13. "체육동호인 단체(조직)"라 함은 체육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제2조(정의) 14.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3일이전에 신청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 17>

③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할 때는 사용허가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이때, 제4조제2,3,4,6,7,호의 경우 사용허가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6일전까지 사용여부를 결정한다.

④ 체육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서를 교부받은 때에 사용료 전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01. 4. 24>

⑤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00. 1. 17>

⑥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동호인 단체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1. 국경ㆍ조 행사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4. 직장(단체) 또는 체육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등의 체육활동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등 문화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7.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년간, 월간, 주간 시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등

제5조(시설의 개방)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제5조(시설의 개방)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5조(시설의 개방) 4.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시민 홍보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개방) 5.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사유 및 제한기간등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개방제한)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제6조(개방제한) 2. 시설의 개,보수

제6조(개방제한) 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사용제한)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7조(사용제한)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7조(사용제한)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사용제한)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신설 2001. 4. 24>

제7조(사용제한)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신설 2001. 4. 24>

제7조(사용제한)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신설 2001. 4. 24>

제8조 삭제 <2001.4. 24>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사용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7. 10. 25, 2000. 1. 17>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 이용(연습), 방송, 상업 및 기타 부속시설사용으로 별표 1 내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97. 10. 25>

② 기준시간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행사)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7. 10. 25>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1항으로 사용구분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97. 10. 25>

④ 1년이상 장기간 사용자, 2인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97. 10. 25>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는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권 수입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거 모금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개정 '97. 10. 25>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1. 삭제 <1997. 10. 25>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2. 삭제 <1997. 10. 25>

② 제1항의 관람료를 징수함에 있어 초대권의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 <개정 '97. 10. 25>

③ 제1항에 의한 사용료의 정산은 경기 종료후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에 있어 프로경기는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25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경기는 100분의 20을 할인할 수 있다. <개정 '97. 10. 25>

제12조(초과 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 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 시간당 전용료 기본액의 5분의 1을, 이용료는 소정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사용 종료후 즉시 납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과 사용기간이 1시간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1. 국경ㆍ조행사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주요행사

제13조(사용료의 감면) 2.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군인, 경찰, 경노대상자를 위한 각종행사 및 경기

제13조(사용료의 감면)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사용료의 감면) 4.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행사

제14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1. 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사용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는 50/100을 반환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 이용.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입장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제15조(입장권)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조행사에 참석하는 자

제15조(입장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제15조(입장권) 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00. 1. 17>

제15조(입장권) 4. 보호자가 있는 만 6세미만의 어린이와 만 65세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개정 2000. 1. 17>

② 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요율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정한다.

③ 전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단체입장자에게 3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2001. 4. 24>

제17조(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 삭제 <2001. 4. 24>

제19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비품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0조(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장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종과 정원을 따로 정한다.

③ 체육시설의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1.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0. 1. 17>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2. 체육시설 사용 허가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0. 1. 17>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3. 입장권 및 관람권 발매에 관한 사항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4. 입장권, 사용료 기타 체육시설 제수입의 수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00. 1. 17>

제21조(체육시설의 관리) 5. 기타 경기진행에 관한 협조사항

제22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입장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입장권, 초대권(초청장 포함) 임원증, 선수증 등의 발행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수수료의 징수)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500원 상당의 밀양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또는 민간단체(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7>

제25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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