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4. 7.]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658호, 2008. 4.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1의 전부제한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

③ 별표 2의 일부제한 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 수 있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2항,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 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할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하는 계류장

4.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3조(허가절차 등) 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 사육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가축사육으로 인근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가축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서를 교부 받은 자는 이를 축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처리함에 있어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시설 이외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할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허가대상 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허가대상 미만 농가에 대하여 저장시설 또는 축분 분리시설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수집ㆍ운반업자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수집운반비에 처리비를 포함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비 및 처리비는 별표 3과 같다.

③ 공공처리시설 처리비는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마다 물량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처리비는 납부 고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처리비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의 전년도 수거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처리비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6조(포탈된 처리비의 과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처리비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포탈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7조(징수 교부금 교부)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처리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밀양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